도쿄도의 감염증 발생 상황
현재 주의해야 할 감염증
현재 도쿄도에서는 아래의 감염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인플루엔자
- 전염성 홍반
법으로 정해진 대응 및 조치
일본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감염증에 감염된 환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조사와 대응·조치를 실시합니다.
감염증법
감염증법은 감염성이 강해서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염증을 지정하고, 그 예방 및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.
감염증 발생 동향 조사 및 환자 발생 시 행정기관의 대응이 정해져 있습니다.
감염증 발생 동향 조사란?
감염증 발생 동향 조사는 감염증 발생 상황을 파악·분석하여 정보 제공함으로써 감염증의 발생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.
감염증 발생 동향 조사에서는 의사 및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요구하는 ‘전수 파악 대상 질환’과 지정 신고기관(정점 의료기관)에서 진단받은 환자의 보고를 요구하는 ‘정점 파악 대상 질환’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.
보건소에 수집된 신고 및 보고를 집계하여 각지의 유행 상황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주의보·경보
정점 파악 대상 질환 보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경우에 주의보나 경보를 자치단체가 발령합니다.
- 주의보: 유행 발생 전이라면 향후 4주 이내에 큰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유행 발생 후라면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
- 경보: 큰 유행이 발생 또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
환자 발생 시 행정기관의 대응
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보건소는 환자나 그 가족, 관계자로부터 청취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조사 결과, 감염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찰을 권유합니다. 또, 질병 종류나 상태에 따라 입원이나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.
1류 감염증 / 감염력이나 병에 걸린 경우의 병세 면에서 위험성이 아주 높은 감염증(에볼라 출혈, 페스트 등)
- 교통 제한
- 행동 조사
- 원칙적으로 입원(의료비는 국가가 부담)
- 소지품, 거주 등의 소독
2류 감염증 / 감염력이나 병에 걸린 경우의 병세 면에서 위험성이 높은 감염증(결핵, MERS 등)
- 행동 조사
- 상황에 따라 입원(입원 시의 의료비는 공비)
- 소지품 등의 소독
3류 감염증 / 감염력이나 병에 걸린 경우의 병세 면에서 위험성은 높지 않지만,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감염증(콜레라, 장관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등)
- 행동 조사
-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 제한
- 소지품 등의 소독
4류 감염증 / 동물이나 음식물 등을 통한 감염증(황열, 광견병 등)
- 행동 조사
- 동물의 처치를 포함한 소독 실시
5류 감염증 /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함으로써 발생 확대를 방지하는 대상의 감염증(홍역, 계절성 인플루엔자 등)
- 행동 조사
지정 감염증, 신종 감염증, 신종 인플루엔자 등
- 왕래 제한
- 행동 조사
- 원칙적으로 입원(의료비는 공비)
- 소지품, 거주지 등의 소독